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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등록상표 미사용 취소 신청 방법

1. 법적 근거 및 적용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상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 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탁 상표청 기관 취급에 등록된 상표 대리인.

(2) 신청인은 직접 상표국 상표등록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주소 및 시간

No. 1, Chama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우편번호: 100055

근무 시간: 8:30-11 :30

13:30-16:30

신청자는 중관촌 상표국 국가독립혁신시범구 사무실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해정구 소주 거리입니다. ,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36호 2층 등록홀

처리 절차

(1) 상표 대행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신청자는 임의의 상표 대행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에 등록된 상표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상표청에 등록된 모든 상표 대행사는 상표청 공식 웹사이트의 "대행사" 열에 게시됩니다.

(2) 출원인이 상표 등록관에 직접 가서 출원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출원 서류 준비 → 상표 등록소에 출원 서류 제출 등록관 접수창 → 코딩창에서 코드 입력 → 결제창에서 신청비 결제 → 상표청에서 발송한 서류 확인

5. 신청자료

(1. ) 제출서류 서류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경우(취소사유 기재 필요)

2. 상표등록관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날인 또는 서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사본) 상표대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표등록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본과 신분증 사본(원본은 대조 후 반환)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특정 요구 사항

1. 신청자는 요구되는 대로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승인 없이 형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는 타이핑하거나 인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자의 이름과 신청자의 도장(서명)에 찍힌 도장(서명)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이름 뒤에 신분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주소 앞에는 도, 시, 군 등 행정구역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에 따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에 도, 시, 군 등의 행정 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행정 구역의 이름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우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대리점에 신고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리인인/대리인 서명"란에 대리인이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5. ***소유상표의 취소신청시에는 ***소유상표의 대표자의 성명을 "상표등록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일부 상품/서비스의 청약철회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취소' 항목에 취소 신청이 이루어진 상품/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기재하셔야 하며, 해당 상품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services는 승인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추가 페이지 추가 가능) 모든 상품/서비스 취소를 신청할 때 여기에 "all"이라는 단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출원인은 출원 상표가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상황을 취소 이유에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페이지가 추가될 수 있음).

8.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감(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여기에 서명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은 완전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6. 수수료 지불

출원은 카테고리별로 청구되며, 한 카테고리에 대한 상표 취소 수수료는 RMB 1,000입니다.

상표대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상표국은 상표대리점의 선납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7. 상표국에서 보낸 서류를 확인하세요.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상표국은 이후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취소 신청서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상표등록자에게 "등록상표 사용 증거 제공에 관한 통지"를 발행합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자가 제공한 등록상표 사용 증거를 접수한 후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등록상표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상표등록자 및 취소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상표 대행사가 해당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상표국은 결정서를 상표 대행사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8. 주의사항

1. 원활한 연락을 위해 지원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출원인은 출원서 제출 전, 취소된 상표의 등록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등록자를 기준으로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 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표.

3. 신청자는 "상표법 시행 규정"의 규정에 따라 취소 사유에 신청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3년 연속.

4.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려면 상표등록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이의신청 판결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은 상표 이의신청 판결이 발표된 날로부터 3년 후에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5. 마드리드 국제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하려면 국제 등록 신청의 거절 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에 상표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아직 거절 검토 중이거나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 행정 결정이 발효된 후 3년이 지나면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당사자가 상표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취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이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상표등록관 접수원의 요구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접수원의 요구사항은 우세해야 합니다.

참고: 3년 연속 등록상표 미사용 취소 신청

정보링크: /sbsq/sqzn/201404/t20140430_1444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