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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사용자가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우선, 정식 사용자가 상표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성격을 보면, 판매 행위는 직접적인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니며, 상품 판매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 사용 행위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법' 에 언급된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컨테이너 및 상품거래서류,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품 판매자의 경우, 그 시행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자로부터 권리자 상표가 붙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상표 사용 행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상품 판매 행위는 상표 사용 행위의 연속일 뿐이다. 판매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이전의 상표 사용 행위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에 권리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은 당연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속하며, 판매자는 이후 침해 상품을 판매하여 자연스럽게 침해를 구성합니다. 반면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침해 상품이 아니면 상표 소유자는 당연히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이 만료된 후, 정식 회원은 권리자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실시했지만, 이 상품은 허가 계약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침해 상품에 속하지 않으며, 정식 사용자의 후속 판매 행위는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의 문장 들은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상표 등록을 사용할 때, 우리도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표 허가 계약이 만료된 후의 최대 연한을 계속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녀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10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