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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료와 사료 첨가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와 사료 첨가물의 질을 높이고, 사료 공업과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사료는 공업화 가공을 거쳐 생산된 동물용 사료로, 단일 사료, 첨가제 사전 혼합 사료, 농축 사료, 배합 사료, 정제 보충재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료 첨가제는 영양 사료 첨가제 및 일반 사료 첨가제를 포함하여 사료 가공, 생산 및 사용에 첨가 된 미량 또는 미량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료 첨가제 카탈로그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전국 사료와 사료 첨가제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사료 관리부) 로 본 행정구역 내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비준과 수입 관리 제 4 조 국가는 새로운 사료와 새로운 사료 첨가물의 연구 개발을 장려한다.

새로 개발된 사료, 사료 첨가제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개발자, 생산자 (이하 신청자) 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상품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검사와 사육시험을 거친 후, 국가사료평가위원회가 검사 및 사육시험 결과에 따라 신제품의 안전, 유효성 및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심사 합격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새로운 사료, 새로운 사료 첨가제 증서를 발급하고 발표한다.

국가사료심사위원회는 수산양식, 사료 가공, 동물영양, 독리학, 약리학, 대사, 건강, 화학합성, 생명기술, 품질기준, 환경보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신제품 승인을 신청할 때, 신제품 샘플 외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제품의 이름, 주성분 및 물리 화학적 성질;

(b) 신제품 개발 방법, 생산 공정, 품질 기준 및 시험 방법;

(3) 신제품의 사료 공급 효과, 잔류 분해 역학 및 독리학;

(d) 환경 영향 보고서 및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 제 6 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료, 새로운 사료 첨가제 제품 품질 기준은 업계 표준이다. 국가 표준을 제정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준화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처음으로 사료, 사료 첨가제를 수입하는 사람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료, 사료 첨가제 샘플 및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상표, 라벨 및 홍보 및 적용;

(2) 생산국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승인증서 및 생산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등록 정보

(3) 본 조례 제 5 조에 규정 된 자료.

전항에 열거된 사료, 사료 첨가물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품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3 장 생산경영 관리 제 8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업 설립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a)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에 적합한 공장, 장비, 공정 및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2)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에 적합한 전담 기술자가 있습니다.

(3) 필요한 제품 품질 검사 기관, 검사원 및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생산 환경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 위생 요건을 충족한다.

(5)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는 국가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시킨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 행정 주관부는 권한에 따라 심사하여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기업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9 조 사료 첨가제, 첨가물 사전 혼합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 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액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에서 사료 첨가물과 첨가물 사전 혼합사료제품 비준문호를 발급한다. 제 10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 기록과 제품 샘플 관찰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은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생산할 때 수약과 기타 금지 약물을 직접 첨가해서는 안 된다. 첨가할 수 있는 수약은 반드시 약물 사료 첨가제를 만들어야 첨가할 수 있다. 약용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며 호르몬류 약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기업은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므로 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품 품질 합격증이 없는 사람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포장은 국가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이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기타 사료, 사료 첨가제 포장에 경고 표시나 설명을 표시하고 저장 및 운송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료 및 사료 첨가제 포장재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생산자와 사용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