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상표 등록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2. 신청 제출: 한국상표주관기관인 한국지적재산권국에 상표신청을 제출하여 관련 상표등록 수속을 밟습니다.
3. 형식심사: 한국지식재산권국은 상표신청을 받은 후 신청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상표신청자료가 규범적인지, 흠이 없는지 심사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부여하다.
4. 실질심사: 형식심사 이후 한국지적재산권국은 상표신청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상표신청이' 상표법' 금지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요구에 맞지 않는 상표 신청은 한국지적재산권국에 의해 기각되고 신청인은 기각 통지를 받은 후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상소할 수 있다.
5. 상표 공고: 심사를 거쳐 이 상표는 한국 지적재산권국이 등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표로 간주하며, 한국 공식 플랫폼에 공고를 발표하여 대중이 이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6. 등록 승인: 공고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후 등록할 수 있는 상표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한국지적재산권국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한다.
7. 보호기간: 상표전용권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0 년 유효,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갱신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갱신 등록은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