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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신청 절차

상표권 분쟁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쟁을 신청하는 사람은 상표 등록자여야 하며, 상표 등록 승인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는 분쟁 당사자의 상표 등록 승인 날짜보다 우선합니다.

2. 분쟁 중인 두 등록상표가 승인한 상품은 동일 종류 또는 유사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3. 분쟁 중인 두 등록 상표의 승인된 그래픽, 텍스트 또는 조합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등록일이 늦은 상표의 등록자는 등록일이 빠른 상표에 대한 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표권이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법의 “선출자 원칙”에 부합하는 선착순 등록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 심사(상표 분쟁) 신청 지침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무원은 상표분쟁의 처리를 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상표법 시행세칙」 제28조에서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가 수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행정부 상표국의 결정에 대한 불만 상공회의소가 상표법 제30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상표국의 이의신청 판결에 불복임에도 불구하고

(3) 상표법 제41조는 등록 상표에 관한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다음 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이 등록상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표법 사건 제49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합니다. 상표법 실시세칙 제24조는 “상표권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분쟁재결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등록 공고문을 제출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판결을 요청하세요.”

즉, 등록 상표 분쟁은 먼저 분쟁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홈페이지에서 "등록상표분쟁심판신청서"를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여 필요에 따라 2부를 작성하고, 이유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을 통하여 또는 국내의 상표평심위원회에 직접 송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상표 신청서 검토 수수료를 제출하세요. 절차가 불완전하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 상표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분쟁 판결 활동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분쟁의 이유와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공공 방어. 상표평심위원회 회의에서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제시한 사실과 이유를 검토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상표권 분쟁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1) 출원인이 최초로 상표권 분쟁신청서를 제출한 후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상표권 분쟁자료 제출은 출원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발행한 수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상표평심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 출원에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보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및 정정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출원을 보완하고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분쟁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등록 상표에 대한 분쟁 판결 신청(홈페이지)

2. 등록 상표에 대한 분쟁 판결 신청(텍스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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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는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공인이 찍힌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상표 심사 및 심사를 위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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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제출 수수료는 1,500위안이고 대행 수수료는 3,000위안입니다(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름)

6. 상표 사용

(2) 상표 사용의 지리적 범위

(3) 상표 사용에 따른 사업 성과

(4) 상표 홍보 및 광고비,

(5) 기타

참고:

1. 신청자 자격:

(1) 다음 조항에 따름 상표법 제44조 제1항 분쟁재판 신청의 대상은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표법 제45조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 심판 신청의 대상은 상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3) 상표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 심판 신청의 대상은 등록 상표의 소유자로 하며, 상표 등록 신청은 쟁의상표 등록신청보다 앞선다.

2. 신청 기한:

상표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988년 1월 13일 이후에 출원. 사무국에서 등록 승인을 받은 상표에 대한 분쟁 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상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분쟁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쟁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에게는 5년의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사자들은 검토 요청에서 근거로 하는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당사자들은 제출된 증거 자료에 대한 증거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분류하고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출처와 입증된 구체적인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명날인합니다.

5. 상대방 수에 따라 해당 부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의 대상은 등록된 지 5년 미만인 상표이어야 합니다(악의 등록 제외). 다만, 등록승인 이전에 이의신청 및 심판을 받은 상표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분쟁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표 분쟁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원인은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분쟁결정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분쟁 이유를 제시합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 분쟁결정신청서' 사본을 분쟁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변호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 쌍방이 공적 변호를 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쌍방의 이유와 사실을 충분히 듣고 사실과 법령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분쟁이유가 성립된 경우 해당 분쟁상표는 취소되며, 분쟁이유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쟁상표는 유지됩니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상표청에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상표가 취소된 경우, 분쟁당사자는 기한 내에 상표등록증명서를 반환해야 하며, 상표국은 절차를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등록상표분쟁심판신청서 기본형식

등록상표분쟁심판신청서

(문자형식)

신청자 이름 :

주소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 이름 :

직위 :

성명 상표 기관:

주소:

응답자 이름:

주소:

검토 요청:

사실 및 이유:

첨부:

신청인의 인장(서명) 상표 기관의 인장

대리인의 서명:

연도, 월, 일, 연, 월, 일

★본 신청서 사본

지침:

1. 이 양식은 당사자들이 제41조 단락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등록상표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한 심판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 신청서 형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본 문서 형식의 길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이 서류형식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상표분쟁심판신청서는 타자, 인쇄 또는 펜이나 붓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검토 요청"에는 상표법 및 시행 규정의 구체적인 조항과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일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등록상표분쟁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는 '사실과 이유'를 설명할 때 관련 사실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하며, 이름, 출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증거 목록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이 입증됩니다.

5. 출원인은 상표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분쟁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 및 이유'란에 인용된 등록상표 및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 및 지정상품 또는 용역 등

6. 신청인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담당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원칙을 시행하고, 상표국은 심사관을 임명하여 심사를 실시합니다. 검토에는 공식 검토와 실체 검토의 두 단계가 포함됩니다.

정식심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정식심사는 상표등록출원인의 자격심사,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류가 사실인지, 정확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전한지, 즉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절차가 완비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실질심사는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실체심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합니다. 첫째,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법적 금지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둘째, 해당 상표가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심사합니다.

상표 출원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문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청이 신청자에게 원래 신청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검토 과정에서 특정 수정 및 답변을 한 후 신청자에게는 정정 통지, 거절 통지 및 기타 문서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