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Huzhou 시 아름다운 시골 건설 조례

Huzhou 시 아름다운 시골 건설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아름다운 시골 건설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생태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시골을 건설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촉진하며,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도시 건설구 외 마을의 아름다운 시골 계획, 시설 건설, 인거환경 개선, 산업 발전 등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아름다운 시골 건설은 정부가 주도하고, 촌민을 주체로 하고,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장효메커니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현 인민 정부는 아름다운 시골 건설 작업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아름다운 시골 건설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아름다운 시골 건설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구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아름다운 시골 건설의 총괄조정, 지도 및 감독 심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시, 구현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경제와 정보화, 민정, 재정, 천연자원과 계획, 생태 환경,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수리, 문화 광전관광, 위생, 종합행정법 집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아름다운 시골 건설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향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아름다운 시골건설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촌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마을 규정과 민약을 준수하며, 본 마을의 아름다운 시골 건설 성과를 누려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아름다운 시골 건설 성과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름다운 시골 건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및 시설 건설 제 8 조 구 현 인민 정부는 도심, 토지 이용 총체적 계획 및 생태 환경 기능 구역 계획에 따라 본 구 현 아름다운 농촌 건설 계획을 제정하고 본 행정 구역 내 아름다운 농촌 건설의 배치, 중점, 특색, 시한을 조율하여 전 지역의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역 아름다운 시골 건설 계획은 현역 농촌 건설 계획 및 관련 특별 계획과 연계하여 다규합을 실현해야 한다. 제 9 조 조건부 마을은 마을 설계를 장려한다. 한 마을을 개조하려면 마을의 전반적인 풍모의 조화에 주의를 기울여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역사문화 (전통) 마을은 촌락 설계를 할 때 보호 계획에 따라 고교, 고민가, 고목, 그리고 지역문화를 갖춘 건축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구현 인민정부 농촌 주택 건설 주관부는 지역 문화의 특색에 부합하고 마을의 전반적인 풍모를 반영하는 농촌 주택 설계 공통집을 편성하여 촌민집을 위한 무료 참고와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요구에 따라 농촌 종합서비스와 문화스포츠, 교육의료, 양로, 치안, 인터넷, 통신 등 공공서비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시 () 구 () 현 () 인민정부는 정부의 자원 투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중복 건설과 비현실적인 건설을 피해야 한다.

다촌 * * * * 공동건설 * * * 공유 공공 * * * 서비스 시설을 제창하여 집약적으로 토지, 자금 등의 자원을 절약하다. 제 12 조 마을도, 마을도 연결선은 도로공사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과 개조를 진행해 마을도 통행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실제 수요에 따라 과학계획,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농촌 공공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3 조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농촌 생활쓰레기 운송소를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폐쇄형 쓰레기 운송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분류 쓰레기통, 분류 과일가방, 분류 쓰레기 수거 수송 차량을 합리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버스 정류장, 공원, 상점 등 공공장소 및 마을 내 문화체육활동시설의 경영관리 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활하수관, 처리단말기 등 농촌 오수 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신설 농민 집중 주거지는 농촌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5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가정용 무해화 위생 화장실의 개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농민들이 새로 지은 주택은 무해한 위생 화장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농촌 공중위생 화장실을 건설하거나 개조하여 화장실 배설물을 생활하수망에 연결해야 한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오수 처리 및 공중화장실 시설 설비를 침범, 파괴, 무단 폐쇄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인거환경 개선 제 17 조 농촌 생활쓰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쓰레기로 나눌 수 있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성 ()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요구에 따라 분류해 생활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분 단위는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송 및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