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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와 마오타이의 상표는 불합격이다. 어떤 상표가 현저하나요?

"상표법" 제 9 조는 중국에서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은 상표의 중요도, 식별성, 중요도 등의 개념을 가리킨다.

구별은 주로 신청 상표와 기존 상표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요구 사항은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 11 조 제 2 항은 전항에 열거된 상표가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창성과 인식성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로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식별할 수 있으며, 중요도가 없는 표시는 어쨌든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별 가능한 로고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로고는 식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독창성과 식별성의 개념을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익명의 출처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로고의 속성입니다.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표가 관련 대중을 위해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상표의 현저하다는 것은 로고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 요구 사항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표 자체의 구성 요소와 상표와 그 상표가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관계와 절차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상표의 이런 속성은 상표 로고와 제품 속성의 관계에 달려 있다. 상표 로고와 상품 속성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중요도는 약해진다. 관련이 없을수록 의미가 강해진다. 동시에, 중요도가 강한 상표는 유사한 로고에 대해 강한 반발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현저하고 약한 상표는 유사한 로고에 대한 반발력이 약하다.

상표의 인식과 구분의 경우, 관련 대중이 먼저 관련 표시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보는 경우에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여러 제공자 간에 소스 구분 역할을 합니다. 상표의 뚜렷한 특징 사이의 식별은 구분하기 전에 존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특정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 특정 상표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식별성과 중요도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을 가리킨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다른 로고를 판단할 때 중요도는 본질적으로 혼동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환경 없이 다양한 수준의 우물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