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재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상표법" 제 34 조: 기각되고 발표되지 않은 상업원 상표,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상표가 재심을 기각하는 재심비는 750 원이며, 연장을 신청하면 일정 연장료를 더 내야 합니다. 대리가 있으면 실제 상황에 따라 봉사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하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특히 충분한 재심이유를 기입해야 한다).
2. 동시에: 상표청' 기각' 도장을 찍은 상표등록신청서 원본;
상표 반박 통지 원본;
4. 상표 패턴 (원본 패턴10);
5. 상표국이 부친' 상표기각통지서' 봉투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및 물리적 증거;
7.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진술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수량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것은 관련 증거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기타 요구 사항: 원래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표, 상품, 서비스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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