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1188조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후견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견인이 후견의무를 이행한 경우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후견인은 자신의 재산에서 부족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의 장난꾸러기 아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후견인이 후견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 보상하라!
동시에 민법에서는 '말썽꾸러기 아동'의 범주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행위 책임연령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세 미만의 미성년자.
'민법'은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세 미만의 어린이가 내린 결정은 보호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즉, 장난스러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쳤고, 부모의 돈을 썼다면 부모는 무효를 주장하고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입니다.
민사적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행합니다.
다만, 순전히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난꾸러기 아동은 타인의 선물 등 순전히 이익이 되는 민사행위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민사행위는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효력을 발휘하다!
3. 18세 이상의 성인은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민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되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도 할 수 있다.
즉, 18세 이상이거나 16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소득이 있는 장난꾸러기 자녀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부모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문제에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부모와 기타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부모의 애지중지와 애지중지일지도 모른다. 부모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 후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 외에도 합리적으로 징계하고 올바른 예절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이 실수를 한 후에는 부모가 솔선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사회와 타인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썽꾸러기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내일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말썽꾸러기 아이들'에 대한 묵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