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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 절차는 무엇인가요?

노동쟁의 사건의 사전 중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모든 노동쟁의는 먼저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조정, 중재, 소송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에 대한 중앙심판과 판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79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소속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고 일방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신청”의 규정을 보면, 단위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단위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 없이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노동법이 노동쟁의 중재를 소송의 예비 절차로 간주하는 이유

(1) 노사 간의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해 양당, 국회의원들은 모든 노동쟁의를 법원에 제기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갈등에 대한 특정 완충 효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일부 노동쟁의에는 강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동중재기관은 노동중재부가 노동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3) 법원에는 민사 분쟁 사건의 종류가 많아 재판 기간이 긴 반면, 노동 쟁의 중재 해결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소송 준비 절차로 중재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노동쟁의 사건이 중재로 처리되므로 노동쟁의 해결 기한이 단축되고 해결이 장기간 지연되어 근로자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중재 기관의 결과가 어떠하든 당사자들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당사자들이 이에 불만을 갖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기관이 법에 따라 판정을 내립니다.

2. 기한 내에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3. 중재 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따라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소송 준비 여부에 관계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노동조정 신청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중재를 위해 노동쟁의 사건의 사전 중재를 실시했습니다. 중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노동쟁의는 직접 기소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노동 중재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