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부문 식품안전관리 대책
권한이 있는 경우 유통 분야의 식품 안전 감독은 공상국에, 요식업은 위생국에, 생산 유형은 품질 감독국에 속합니다. 식용 농산물은 농무부에 속합니다. 귀하가 판매하는 음료는 포장식품이고, 단백질분말은 식품첨가물입니다. 귀하가 판매자이며, 상공부가 관리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식품안전법' 제29조: 국가는 식품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한 면허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업에 종사하려면 식품생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법에 따른 식품유통업 허가증, 요식업 허가증”
“제8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면허 없이 식품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생산하는 사람. 허가증이 없는 식품 첨가물, 불법 수입,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 첨가물, 불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품목은 해당 주관 기관의 책임 분담에 따라 몰수됩니다.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상품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조항을 비교해보세요.
“제77조 현급 이상의 품질 감독, 공상 행정, 식품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며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 1) 생산 및 사업장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수행합니다.
(2) 생산된 식품과 사업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수행합니다.
(3) 관련 계약서, 청구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식품, 불법적으로 사용된 식품 원료, 식품을 압수하고 구금합니다.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식품, 오염된 도구 및 장비
(5) 불법 식품 생산 및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압수합니다.”
이 조항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