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법' 제39조를 준수해야 한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동안은 채용부적격이 입증된 경우' 조항이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근로계약 해지 혐의를 받게 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제87조에 규정된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