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비 산정이 부당한 경우 대처방법
토지양도비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사 요청**: 먼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또는 검토를 실시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귀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전문 토지 감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정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조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재심**: 감정기관과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급 토지관리부서나 관계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행정심사 결과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토지양도비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5. **협상 및 해결**: 언제든지 토지 양도인(보통 관련 정부 부서)과 협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토지 평가 보고서, 토지 양도 공고, 관련 법률 및 규정, 항소 이유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문서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지역에 따라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국유 토지에 대한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주택 수용 부서와 수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용 및 보상 계획을 논의합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용된 주택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주택 수용 부서는 해당 주택을 수용한 시, 현급 인민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용 보상 계획에 따라 보상 결정을 결정하고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발표합니다. 보상 결정은 본 규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