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셴전(Zhang Xianzhen)은 절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장더진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해 타인의 재산을 훔쳤는데,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커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충칭 첸장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장더전(張德珠)을 절도죄로 기소했고,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장더전(張德珍)이 사건에 송환된 후,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훔친 물건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볍게 받게 됐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장더전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0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