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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관리체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법적 분석: (1)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2) 생산 안전에 대한 자본 투자 및 철수, 생산 안전 비용의 관리 및 사용 시스템. (3) 안전생산 교육훈련 체계. (4) 안전생산검사제도 및 안전생산상황 보고제도. (5) "3가지 동시성" 관리 시스템. (6) 안전생산평가 및 상벌제도. (7) 표준화된 운영 체제를 배치합니다. (8) 위험한 작업에 대한 승인 시스템. (9) 생산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주요 위험원을 탐지,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시스템. (11) 노동 보호 장비의 장비,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시스템. (12) 안전 시설, 장비 관리 및 검사 및 유지 관리 시스템. (13) 특수작전요원에 대한 관리시스템. (14) 생산안전사고 보고, 조사처리 제도. (15) 비상계획 관리 및 훈련체계. (16)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관리 시스템. 안전환경보호부는 회사의 생산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안전, 환경보호,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부 인력은 상근(또는 건설현장)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생산 관리 인력.

그의 주요 책임은 회사의 생산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생산 안전을 위한 기술 조치의 연구 및 수립, 생산 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생산 안전 규칙 및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제1조는 "안전 제일, 예방 제일, 종합 관리" 정책을 확고히 확립하고 준수하며, 기업 직원의 생산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생산 안전 지식을 높이고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며 이 시스템을 특별히 공식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