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권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맞죠?
아닙니다. 사회경제권에는 구제권 (실업보험과 저보험) 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만 구제권을 받을 권리는 결코 사회경제권의 전면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회경제권은 생존권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생존권과 이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휴식권, 사회보장권, 물질적 보조권의 기본권도 포함됩니다. < P > 사회주체의 노동생산량의 가치 (세수재정) 가 없다면 개인이 구제를 받을 권리 (전자가 과일이기 때문) 가 없고, 공공 * * * 자원의 보장이 없다면 이른바 구제는 수동적인 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