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은 누구인가요?
법적 분석: 직계존속이란 자신과 직혈 또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조부모), 손자녀 등 직혈친족과 직혼친족을 말한다. ( 손자). 직계혈족이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친족을 말하며, 두 부분의 혈족, 즉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람과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포함합니다. 혼인친족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5조 친척에는 배우자, 혈족, 혼인친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손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가까운 친척은 가족 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