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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일임금 최신 뉴스

새롭게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노동관계 성립을 원하는 단위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완전히 자신있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위에든 불규칙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도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채널이 있습니다. 둘째, 신법은 무기계약을 근로계약의 주요 형태로 명시하고, 무기계약 체결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권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법 시행 이후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주요 근로계약 형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의 퇴직권이 보호됩니다." 노동계약법의 자유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새 법은 직원의 사직 권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즉, 직원에게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서면으로 부서에 통보하는 한 부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완수하지 않거나 업무를 인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의 일시 유보 등 법적 구제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의 경제적 보상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 이는 중요한 "좋은"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한, 고용주는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가 단위에 누적된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자의 임시 실업 보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1년에 1개월의 급여입니다. 다섯째, 노동 계약법 노동 보호." 파견근로자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2급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주와 파견업체가 승리하고, 근로자와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 새로운 법은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견단위는 근로자를 고용주에게 파견하고 고용주의 관리와 평가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파견업체와 고용주 사이에 연대책임 관계가 있으며 서로 "장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