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PC방 처벌기준
블랙PC방은 '인터넷접속서비스업장에 관한 관리조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 없이 인터넷접속서비스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PC방을 말한다. 영업 허가증, 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및 직할시 통신 관리 기관은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조치"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