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지정 원천징수의 차이
원천징수와 지정원천징수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비거주 기업이 얻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 측면에서 규정이 다르며 현재 원천징수에는 10%의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원천징수율은 일반적으로 25%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에 대한 특정 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10% 세율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는 외국 기업,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에 기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일부 소득(배당금, 배당금 및 기타 지분 투자 소득 및 이자, 임대료, 로열티 소득, 재산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은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 관할권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규정된 세율에 따라 중국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상황:
중국에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했지만 얻은 소득이 중국과 실제 관련이 없는 자 비거주자 기업의 경우, 중국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정 원천징수란 현급 이상 세무 당국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정하는 징수 방법을 말하며, 비거주 기업이 획득한 소득 유형은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운영 또는 서비스의 예상 기간이 과세연도 1년 미만이며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2) 세무 등록 또는 임시 세금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중국 대리인에게 납세 의무 이행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3 )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 또는 선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제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내에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거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기관, 장소와 실제 관련이 없는 경우,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106조. 기업소득세법 제38조에 규정된 대로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 프로젝트 운영 또는 서비스 기간이 과세연도 1년 미만이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세무 등록 또는 임시 세무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중국에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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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된 기한 내에 법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선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