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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 환수 회피죄와 탈세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요구사항이 다르다. 조세체납회피죄의 주체는 납세자로만 구성될 수 있으며, 탈세범죄의 주체에는 납세자 외에 원천징수의무자도 포함됩니다. 2. 범죄의 목적이 다릅니다. 조세체납회피죄는 과세당국을 회피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이고, 탈세죄는 과세당국을 속여 은폐하여 체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게 납부합니다. 3.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체납액 추심을 회피하는 죄는 과세당국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도록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장부 및 회계 증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행위, 지출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장부에 소득을 기재하지 않거나 적게 기재하는 행위,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허위 신고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과소 납부했습니다. 전자는 공개적인 반면, 후자는 기만적이고 은폐적입니다. 4. 조세회피방해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필요하며, 조세회탈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심각한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심각한 상황에는 탈세, 탈세로 인해 2차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와 탈세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등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복방해죄만 적용된다.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탈세범죄의 경우에도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금을 포탈하면, 그는 우리나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