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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조치

제1조: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노동법'에 의거하여 여성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 이 규정은 도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기업, 개별 경제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 함)에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생리적 특성과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직업적 특성에 기초하여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및 생산 안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하며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고 직업상의 위험을 예방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의 노동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본 방법의 조직과 실시를 책임진다. 위생, 경제, 정보화 부서,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 인구 및 가족 계획 부서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부녀연맹 및 기타 관련 단체, 단위는 이러한 조치의 실시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출산보험 비용의 사회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 여성과 남성은 노동과 고용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사용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법률, 규정,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성별을 이유로 임의로 여성 채용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노동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중 노동보수, 노동보호조건 및 기타 기준은 단체계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가족계획 규정을 준수하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 또는 노동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신, 출산 또는 수유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 또는 노동계약은 임신, 출산 또는 수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제8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생산이나 운영상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여성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으로. 제9조 여성 근로자에게 광산 지하 노동, 국가가 규정한 4급 육체 노동 강도 및 기타 여성 근로자에게 금기시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조 사용자는 월경 중 국가가 규정한 고지대, 저온 및 3급 육체 노동 강도 작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을 일시적으로 조정 및 배치하거나 1~2일의 유급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심각한 월경통 또는 월경과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의료 기관에서 인증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경 중 1~2일의 유급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사용자는 국가 "유해 작업 분류 기준"의 3급 및 4급에 해당하는 납, 수은, 벤젠, 카드뮴 등이 포함된 작업장에서 자녀가 없거나 임신이 예상되는 기혼 여성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12조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 노동 강도와 임신 중 금기시되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지정 병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을 연장해서도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의료보험의 경우 업무량을 줄이거나 적절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여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근무시간 중 일정한 휴식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량을 공제해야 합니다. 제13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산전 검사를 받은 경우, 정해진 업무량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량을 근무 시간에 포함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지정된 의료 및 보건 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습니다. 고용주가 출산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산전 검진 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산보험의 경우 산전진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14조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후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관련 혜택을 실시해야 한다. (1)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 산후휴가는 90일(산전휴가 15일 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2) 7개월 이상의 조산 또는 분만이 연체된 경우에는 정상분만으로 처리합니다. (3) 분만 중 난산으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산후휴가를 1일 연장합니다. (4) 출산 중 난산으로 조산수술을 한 경우에는 산후휴가를 7일 연장한다. (5)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산후휴가를 15일 연장한다. (6) 임신 3개월 미만에 유산(자연유산, 인공유산 포함)한 경우, 산후휴가는 20~30일이다. (7) 임신 3개월 이상인 경우. 임신 7개월 미만인 경우 산후휴가는 50일이다. (8) 여성근로자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였거나, 긴급근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지정요양기관에서 출산하지 못한 경우 검사 비용, 약품 비용, 수술 비용, 입원 비용, 치료 비용 및 기타 비용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하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9)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됩니다. 이는 그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질병의료규정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자궁내장치 삽입(제거), 피하이식, 낙태(의학적 낙태 포함), 유도분만, 불임수술, 개통술을 시행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보험 기금 또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한 여성 실업자는 구(區), 군(시, 구) 노동고용서비스기관에 실업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혜택의 3개월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외동부모 명예증명서"를 받은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모유수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고용주는 6개월의 모유수유 휴가를 1년(법정 출산휴가 포함)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절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용자는 점차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적응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출산휴가 후 휴직기간을 초과하였다는 것이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질병의료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제19조 1세 미만의 유아에게 모유수유(인공수유 포함)를 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다태아 출산에 대해 근무일 중 최소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수유 시간은 1시간씩 늘려야 합니다. 추가 아기. 여성근로자의 수유시간과 사업장 내 수유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업무량을 공제한다. 사용자는 모유수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하는 3급 육체 노동 강도 및 모유 수유 중 금기시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교대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일하다. 제20조 2급 이상의 종합 의료 기관에서 갱년기 증후군 진단을 받고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업무량을 적절히 줄이거나 임시로 다른 적절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1조 성과급을 받는 여성근로자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식수당을 받는 경우, 임금계산기준은 12개월간 평균 실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기간 동안 그녀가 휴식을 취하기 전에. 급여산정기준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2조 여성 근로자가 100명 이상(100명 포함)인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 보건실을 설치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고용주는 5명의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이 온수 탱크와 세척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임산부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이동 또는 분산 작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일회용 세탁 도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생산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업 설계 위생기준>의 요구에 따라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시설을 설계, 설치해야 한다. 제23조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건강 관리 파일을 작성하고 1~2년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식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도 정기적인 직업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제24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5조 사용자가 본 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사회보장관리부서는 시정을 거부할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사용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장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률, 법규, 규장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사회보장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0위안 이하, 여성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국가 기관, 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학대, 모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권익이 침해된 경우, 여성근로자는 유관 주관부서, 인사사회보장 관리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항소를 접수한 부서는 항소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된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여성근로자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가족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본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