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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무료가 되기 전에는 무료로 들어가고 나갈 때 요금을 받는 건가요?

무료가 되기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무료가 된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미리 고속도로를 타고 자유시간이 오기 전에 지방을 떠나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경계 유료역을 통과할 때 고속도로의 이 구간에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시간을 미리 계산하거나 지방을 떠나기 전에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지방 경계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나면 요금소를 운영하므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유 통행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는 일반 유료 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되는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7인승 이하(7인승 포함)의 승용차입니다. 고속도로 또는 줄여서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별도의 방향과 차선으로 이동하고 모든 접근이 통제되도록 설계된 다중 차선 고속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