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때리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 아이를 때리는 것은 불법인가?
1, 아이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어린이를 때리는 줄거리가 심하여 경상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형사책임을 추궁받아 고의적인 상해죄를 지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의 아이를 구타하고,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형법' 제 26 조 < P > 학대죄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좋지 않아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 P > 전액죄를 범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P > 첫 번째 죄는, 알려준 것만 처리한다. 단, 피해자가 < P > 에게 알릴 능력이 없거나 강제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P > 2. 우리나라 가정폭력으로 아이를 때린 지 몇 년 < P > 가정폭력으로 아이를 때린 지 몇 년이 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가정 폭력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이상 상해를 입혀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경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중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이도 신체권, 건강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구타나 상해를 할 권리가 없지만, 도리에 맞게 법은 일반적으로 추궁하지 않는다. < P >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더욱 양호하고 화목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무와 부양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