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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에서 노동 중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까? 펜이 필요해요?

네,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펜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쟁의로 인해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중재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분쟁의 시간, 사실 및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적 분석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취소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고, 사직 및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근로시간, 휴식 및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휴가, 사회보험, 복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양측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후 합의된 기한 내에 일방이 조정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에 따라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재를 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양 당사자의 기본 정보, 중재 요청,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한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락 요건이 충족되면 중재 신청서 사본이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82조 분쟁중재위원회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중재 판정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1) )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취소,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사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법률과 규정에 의해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