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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 휴가를 내면 초과근무로 간주되지 않나요?

3월 8일에 휴일이 없으면 초과근무로 계산됩니다. 국무원에서 공포한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270호) 제3조에 따르면 여성의 날(3월 8일)은 일부 공민의 명절이자 기념일로 여성에게는 반일의 날이 있다. 일 휴일. 3월 8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법정휴일이라 함은 국민이 휴가와 휴식을 취하여야 할 때 국가가 법령의 형태로 명확히 규정한 휴일을 말한다. 《국경일 및 기념일 명절조례》는 국무원이 공포한 행정법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모든 공민의 휴일과 동일하며 모두 《법정》휴일이다. 회사는 3월 8일에 반나절 휴가를 내지 않으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