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의 전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 사건의 이송 절차는 무엇입니까? 행정법 집행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독자들이 행정사건이송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국무원의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사건을 이송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혐의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1. 당사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2인 이상의 행정법집행관을 지정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출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이송에 대해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업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상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즉, 담당관 또는 업무책임자)는 양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를 받는 중입니다. 비준이 결정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동급 공안기관에 인계되어야 하며, 비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비승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과 함께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범죄 혐의 사건의 이송 편지 (2)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4) 관련 검사 보고서 또는 감정 결론 (5)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타 자료. 4. 공안기관은 공상행정기관이 이송한 범죄혐의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제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사건이 법에 따라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공상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사건기록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안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법에 따라 사건 접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공안기관이 제소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과 관련된 항목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공안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사건 접수, 법률, 행정법규의 인계수속 완료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의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사건 이송조례'에는 행정법집행기관이 사건을 이송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법 행위자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집행기관이 이송 전에 행정처벌을 가한 상황도 명시되어 있다. (1) 행정집행기관은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신고를 거부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법으로. (2) 범죄혐의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기 전 행정집행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은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집행기관이 범죄혐의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벌금을 부과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법대로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 산업통상행정기관이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예심단계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공상행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 산업 및 상업 행정 당국은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공상행정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2. 현행 행정법집행사건의 이양에 존재하는 문제점 전국적인 시장경제질서 바로잡기사업에서 특별시정활동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법적인 문제도 노출시켰다. 집행 및 사법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조사 및 처벌이 줄어들고, 형사 책임 조사를 위해 사법 기관에 이관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처벌하고, 배후에 있는 주범과 수사 업무를 조사하는 범죄가 적고, 집행 유예가 많고, 실형이 적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행정법집행기관이 조사·처리하는 사건도 늘었지만,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정식 절차를 밟는 사례는 거의 없다. 현재 행정법집행사건의 이송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다. 1. 행정법집행기관에서 벌금을 형벌로 대체하는 현상이 비교적 심각하다. 경제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수사, 처리한 뒤 공안기관에 사건을 넘겨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에 의해 이송된 사건의 수. 실제로 일부 행정법집행기관은 부서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범죄로 의심되는 일부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벌, 형벌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안 기관에서는 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포트 2. 공안 기관은 사건 접수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및 사법 기관이 범죄 혐의 사건을 공안 기관에 이송했지만, 일부 공안 기관에서는 주관적으로 사건 접수를 지연하거나 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접수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사건이 해결된 후 일부 공안 기관은 여전히 벌금을 처벌로 대체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 앞서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형사 처벌을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가 차단되었습니다. 3. 사건 전달 절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무원은 이르면 2001년 7월 행정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업무에는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 행정법집행기관은 당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며,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기관에 반환한다. 관련 공식 증거가 없는 법 집행 기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소 기관과 행정 법 집행 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4. 검찰기관이 효과적으로 감독을 수행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형사사건의 형사소송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즉, 행정법집행기관이 범죄혐의를 제기한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하지 않는다. 수사를 신청하는 대신에 수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피의사건 수사 및 이송에 대한 이해부족과 원활한 정보통로의 부재로 인해 검찰기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정법집행기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이송 및 공안기관에 의한 사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