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서는 어떻게 쓰나요?
휴가 사유: 사휴가, 병가, 연휴가, 가족이 아프거나 장례를 치르다.
1, 사비
역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휴가를 낼 수 있다. 학생으로서 집에 큰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모두 선생님처럼 휴가를 낼 수 있다. 직장인들이 일이 있으면 사휴가를 낼 수도 있지만, 많은 기관들은 사휴가가 보통 무급 사휴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사휴가를 청하면, 임금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병가 < P > 는 일반적으로 열이 비교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약간의 단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도 어렵다.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어지럼증, 인후통, 감기 증상인 척, 이따금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 이렇게 괴로워 상사도 차마 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도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복통, 설사, 위통 등은 비교적 믿을 만하니, 배를 가리고 괴로운 척만 하면 된다.
3, 연휴가 < P > 국가법에 따르면 모든 민중은 휴식휴가의 권리를 누리고,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로 노동과 휴식을 결합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연휴가는 유급휴가이고, 연휴가는 근속연수의 길이에 따라 변동하며 매년 있다.
4, 가족이 아프다
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어린 아이가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임신한 경우,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집에 다른 사람이 동행하지 않고 직접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5, 장례 < P >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고, 자연법칙의 발전에 따라 생로병사도 정상이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집안의 절친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다. 이곳의 절친은 직계 친척을 가리킨다.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사망하면 상별을 할 수 있다. 물론 직장이 다르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직장에서는 처부모나 시부모가 돌아가도록 허락하거나 사별할 수도 있지만 일수는 좀 적을 뿐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상휴가도 유급 휴가인데, 이것도 직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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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실사구시, 과장하지 않고' 변명 찾기' 혐의를 피한다.
2, 본인수서, 휴가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특수한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쓸 수 있지만, 본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쇄하면 대출명은 손으로 써야 합니다.
3, 간결하고 명료하며, 휴가의 시작과 끝, 그리고 회답을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만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