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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1. 재산권과 인격권. 민권은 재산권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재산권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민사적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침해된 경우 재산권을 구제해야 합니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자권, 상속권,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인격권은 재산 내용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고 주체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권리는 재산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으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에는 인격권과 신원권이 포함됩니다.

2. 통제권, 요청권, 방어권, 형성권. 시민권은 권리의 기능에 따라 통제권, 청구권, 방어권, 형성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배권이란 주체가 권리의 대상을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 개인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통제권입니다.

지배권의 주요 특징은 첫째, 집주인이 집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 권리자가 자신의 이익 요구에 맞춰 권리대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는 배타적이며 권리 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해당 개체에 대한 통제권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계약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가격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의 주요 특징은 권리자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고, 의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구권은 특정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이 채권자권에 근거한 것이라면,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불법점유한 경우 점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근거한 것이다.

방어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맞서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이의권이라고도 하며,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방어권의 기능은 청구권에 대항하는 것이며, 일시적 방어권과 영구 방어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절대 권력과 상대 권력. 시민권은 그 효력의 범위에 따라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권리로 나누어진다. 절대권은 일반권리라고도 하며,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인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절대권리의 주요 특징은 권리자가 누구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자는 의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리자가 절대적 법률관계에서 향유하는 권리는 절대적 권리이다. 재산권, 지적재산권, 개인권리는 모두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라고도 하는 상대적 권리는 특정인에게 그 효력이 적용되는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인인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적 권리의 주요 특징은 권리자가 특정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 개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권은 상대적인 법적 관계에서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전형적인 상대권입니다.

4. 마스터 권한과 하위 권한. 시민권은 서로 연관된 두 권리의 관계에 따라 일차적 권리와 이차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권리는 다른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관련 권리를 의미하며, 하위 권리는 다른 권리에 의해 유효성이 제한되는 두 가지 관련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향유하는 경우, 채권자가 향유하는 채권자권은 주권이 되고, 채권자가 향유하는 담보권은 부권이 됩니다.

5. 원권과 구제권. 민사권은 파생관계 유무에 따라 원권과 구제권으로 구분됩니다. 원천권은 기본권으로서 권리에 기초한 민사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입니다. 구제받을 권리는 원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원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A의 주택을 B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A가 B에게 주택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는 구제권에 속하며, A의 주택 소유권은 원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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