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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자체 유학중개기관의 자격 및 감독 대책

2013년 교육부에서 '자비유학 중개기관 승인권 분권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이후 15개 시도에서 '자학자격'을 발급했다. -자금유학중개대행기관"식별 및 감독에 관한 시범조치." 이 글은 "산시성 자비유학 중개기관 자격 및 감독에 관한 조치"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규정하고 자비 유학에 관련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중개기관 "행정승인 항목 취소 및 조정 결정" "국무원 제6차 행정승인 항목 취소 및 조정 결정 시행에 관한 교육부 고시" "교육부 고시" 자비 유학 중개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승인 권한 위임에 관한 교육" "자비 유학 중개 기관의 관리에 관한 국무원 및 교육부의 기타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합니다. 이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이하 “유학 중개 서비스”라 함)란 공상행정부에 등록되고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 교육부에 등록하여 해외 유학 정보, 법률 정책 상담, 안전 교육, 연락 주선 및 기타 관련 중개 서비스 활동을 제공합니다.

제3조: 해외 유학 기관 서비스는 행정 허가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 성에서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에 등록하고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며 성 교육부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고 "자기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유학대행서비스'(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 밖에 본부를 둔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산시성(山西省)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에 지점을 등록하고 성 교육부에 제출한 후 "자비 유학 등록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산시성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중개서비스기관''통지서'(이하 '신고통지서'라 함).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상무행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정부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학 중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때, 귀하는 국내 법률, 규정 및 유학 정책을 준수하고 지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5조 성 교육부는 성 내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확인 및 서류 제출을 담당하며 성 공상행정청 및 성 공공과 협력하여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합니다. 보안부.

제2장 자격 인정 및 신고

제6조 유학 대행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정 구역 지방 국내에서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사업 범위에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가 포함된 기업

(2) 법인 자격이 있음

( 3)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중국 공민이 있는 경우

(4) 해외유학기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하며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

(5) 유학 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5명 이상입니다. 주요 직원은 대학 학위 이상입니다. 본국 및 관련 국가의 교육 상황 및 유학 정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 구성에는 외국어, 법률 및 기타 전공이 포함됩니다.

(6) 탄탄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 시스템, 서비스 절차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제7조 유학 대행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는 조직은 성 교육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시성 자체 재정 유학 대행 자격 신청서 양식

(2) 사업 허가증

(3) 이력서, 신분증, 호구부(또는 호적 증명서), 학력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증명서 가구 등록이 지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거주 허가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력서, 신분증, 학력 증명서 및 직원 증명서, 고용 계약, 전문 기술 인력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증명서 제공

(5) 재산권 또는 사무실 공간 임대 증명

(6) 조직 헌장, 서비스 절차, 비상 계획 및 기타 관련 기관 문서

(7) 계획된 구현 중개 서비스 사업의 업무 계획, 서비스 영역 및 요금 기준

(8)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

본 조의 (1), (6), (7)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2), (3), (4), ( 5)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보관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8조: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본 조치 제7조 2, 4~7항에 명시된 자료 외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시성 자체 자금 조달 해외 유학 기관 서비스 기관 등록 양식

(2) 본부 기관의 "자격 증명서"

(3) 정보 본사 대리점 설립 결의 및 위임장에 관한 사항

(4) 이력서, 신분증, 호구부(또는 호적증명서), 학력증명서 및 담당자의 증명서. 호적 등록이 성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5) 기타 제공해야 할 관련 자료.

본 조의 (1), (3)호는 원본자료 제출을, (2)호는 사본 제출을, (4)호의 자료는 원본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본과 사본, 사본은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9조 주 교육부는 매년 4월과 11월에 자비 유학 대행 서비스 대행 자격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를 현장에서 또는 5일 이내에 반환하며, “보충 및 정정 통지”를 발행하고, 보완 및 정정 사항을 즉시 통지합니다. . 신청자료가 요건을 충족하거나, 신청기관이 필요에 따라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합격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제10조 지방교육청은 자격인증 신청 또는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신청기관의 운영상황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심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는 신청기관에 통보됩니다.

제11조 신청 기관은 자격 증명서 합격 또는 심사 접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성 교육부 및 지정된 은행과 "위탁 감독 예비 자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리고 예비금을 입금하세요.

제12조: 신청 기관이 제출한 예비비 예치 증명서를 검토한 후, 주 교육부에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격 증명서' 또는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제3장 유학중개업자의 운영

제13조 유학중개업자는 '영업허가증', '자격증명서' 또는 '등록통지서'를 부착하고 공시해야 한다. 서비스 절차.

제14조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수혜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상담

(2) 교육부가 인정한 외국 학교의 등록 정보, 신청 절차, 유학 비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입학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3) 해외 출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자료 및 지침

(4) 해외 출국 전 생활, 안전, 예절 및 기타 측면에 대한 교육을 조직합니다. (5) 해외 유학 및 유학 후 중국 귀국을 위한 연락 및 준비를 돕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5조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은 교육을 이용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상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모델 텍스트)"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 대상자에게 청구 항목, 청구 기준 및 지불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성 밖의 자기자금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우리 성에 설립한 지점의 법적 책임은 본사 기관이 부담하며 자기 자금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사 대리점과 서비스 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17조 '자격증' 또는 '등록통지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학중개대행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은 유관부서와 함께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및 검토를 거쳐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에 동의하면 "자격 증명서" 또는 "등록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8조 해외유학중개서비스기관이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 등을 변경할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교육청에 등록을 신고하면 새로운 '자격증명서' 또는 '등록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제4장 예비비 관리 및 사용

제19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예비비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비금 총액은 100만 위안이며, 이는 자체 자금으로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대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금으로 사용됩니다.

제20조 예비비와 그 이자는 해외유학기관에 귀속되며, "예비기금 감독위탁계약"에 따라 성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다. 도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예비비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해외유학기관이 중재기관의 판정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없거나 계약위반, 침해 또는 과태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비 사용 신청서 서면으로 예비비를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충하지 못할 경우 유학중개기관에서 보충하여야 함. 서비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유학전문기관이 대행자격을 상실하거나 자진하여 대행업무를 종료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대행기관을 상대로 이의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대행기관은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방 교육부에서 증명을 위해 은행에 가서 예비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으십시오.

제23조 해외유학기관이 해산, 파산, 합병 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예비금과 이자는 자산의 일부로 처리되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24조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전년도 운영 상황 보고서와 금년도 사업 보고서를 2019년 1월 31일까지 성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업무계획서 및 기타 자료를 유학대행대행기관의 정보변경 및 "자격증명서" 연장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제25조: 성 교육부는 적격하거나 등록된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목록을 대중에게 즉시 발표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중개대행기관의 불법행위 등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공동감독 및 공동처벌에 관한 협력각서 발령에 관한 고시」(Fagai Caijin [2015])의 규정에 따라 공동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No. 2045) 공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26조 해외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교육부에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완료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성 교육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 및 상무 행정 부서, 지방 교육청은 "자격증"또는 "등록 통지"를 취소합니다.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유학기관의 경우, 파산법률서류가 기재된 날부터 '적격성격서' 또는 '등록통지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27조 해외 유학대행기관이 본 조치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집니다.

(1) 허위 자료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또는 '등록통지서'를 취득한 경우

(2) 도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연간 사업 보고서 및 당해 연도 업무 계획 및 기타 자료

(3) 성 외부에 본부를 둔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성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고 우리 성에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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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점 명의로 서비스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예비비를 사용한 후 제때에 보충되지 않고 계속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 해외 중개 서비스 활동

( 6) 계약, 하도급 등을 통해 유학 대행 서비스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합니다.

(7) 학교에 가서 수행합니다. 유학 홍보 활동

(8) 허위 정보 또는 허위 불법 광고 게시, 불법 중개 활동

(9) 서비스 대상에 대한 허위 자료 제작 및 제공, 또는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하도록 서비스 대상을 지시, 지원, 조직하는 행위

(10) 외국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어학 연수, 유학 준비 과정을 조직하는 행위 승인 없이 기타 관련 교육 및 교육 활동

(11)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손상시키는 행위

(12) 분쟁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고 적시에 처리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13)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교육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금지됩니다. 자비로 유학하는 당사자.

제28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도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컨설팅, 연수, 해외연수, 하계(동계)캠프 등의 명목으로 유학중개서비스 활동을 위장한 자 '자격증명서' 및 '등록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유학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도교육청과 도산업청의 조사를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상업 활동.

제29조 유학대행기관이 광고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상행정부서가 조사하고 처벌한다.

제30조 해외유학기관 서비스기관이 출입국 및 사회보장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자비 유학 대행 서비스 산업 협회가 법에 따라 제정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업계 행동을 표준화하며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산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 및 장려합니다. 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업계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2조 본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자격 증명'을 취득한 기관은 본 조치 제2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가 통과되면 새로운 "자격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본 조치 공포 및 시행 이후 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33조: 해외 기관(개인), 중국 또는 산시성 해외 기관 대표처, 중외 합자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및 중외 합작 교육 기관의 종사 자격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지방 교육부는 지방 공안부 및 지방 공상행정청과 함께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5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