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과거와 현재(전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일상이 파견근로자와 외주근로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매일 아침 우리를 깨워주는 휴대폰이 있고, 택시를 타고 출근할 수 있고, 집을 떠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들 덕분일 때가 많다. city clean. 업무는 10086에 전화할 때 교환원, 사업을 하러 은행에 갈 때의 창구 직원, 정부 부서에 갈 때의 질서 있는 사람, 주유소 직원, 동네 문을 지키는 경비원,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삼촌, 이모들.... 노동파견사란 노동파견업체와 합법적인 노동관계를 맺고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법적으로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노동 서비스 회사와 노동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용주와는 노동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정부 규정에서는 두 유형의 근로자 간의 차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및 일부 지자체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주로 관리하는 사람을 파견근로자로, 노무업체가 주로 관리하는 사람을 파견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웃소싱이라는 명분만 갖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아웃소싱 근로자'가 흔히 발생한다. 이 두 유형의 근로자는 각 단위의 정규직 외에 주요 유형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임금 일을 반복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시스템에 갇혀 있고, 일이 잘못되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척추이자 상처이다. 여성 환경미화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하며, 길가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옮기는 등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계약 시스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자의 대규모 출현은 명나라 중기 이후, 특히 상품경제가 발달한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고용 기한에 따라 직원을 장기근로자와 단기근로자로 구분했다. 장기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년 이상이며, 단기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일용, 월간근로, 분기별 근무 등을 포함하여 1년 미만이다. 직접 고용에 더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아웃소싱 시스템의 원형인 패키지 구매 시스템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명나라 만리시대 송강 여름양말 산업에서는 양말가게 상인들이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을 아웃소싱한 뒤 그 제품을 구매해 각 가정이 주인의 작은 작업장을 이루었다. 양말 가게에서요. 1840년 아편전쟁은 중국의 국경을 개방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영방식을 채택한 현대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인소싱은 19세기 후반부터 중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공장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자를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공장 소유자는 공장 건물, 생산 장비, 때로는 원자재 및 운전 자본을 제공합니다. 계약자는 생산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최종적으로 공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제품을 인수하고 계약자에게 개인 급여와 계약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비용의 일부는 작업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수수료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장 소유주가 고도의 기술 및 관리 인력(주로 계약자)을 직접 고용하는데, 이를 계약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외부 근로자라고 합니다.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내부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장기근로자이고, 외부근로자는 장기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가 될 수 있다. 인소싱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하이에서는 부두 산업, 인력거 산업, 건설 산업의 거의 모든 작업이 이러한 조직 형태를 채택했으며, 일부 프로세스는 이러한 조직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계약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민국시기 상하이의 항만산업, 인력거산업, 조선산업에서는 도급업자가 받는 수수료가 노동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류 계획경제 시기에는 내부 및 외부 아웃소싱 제도가 지속되었고, 인력파견제도의 원형도 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고용인구는 고정근로자가 지배적이었고 그 중 중국 기업의 고정근로자가 일반적으로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집단기업에도 고정근로자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임시 근로자의 저류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국영 기업에서도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일년 내내 10~15% 사이로 유지되며, 어떤 해에는 심지어 20%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실업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악몽이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사용자 간 노동계약이 없으며, 대약진 실패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임시직은 임시·계절·장기근로를 하며 평생고용을 누리고 있다. .필요하지 않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임신했을 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해고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환경 안전 측면에서 보면 임시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저숙련 직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더럽고 피곤하며 위험한 직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절한 안전생산 교육과 노동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관련 부상 및 사망 비율이 더 높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주로 월급을 받으며 1~2일 휴직은 연공서열과 직급이 좋아져 소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8단계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이와 대조적으로 임시 근로자는 성과급 또는 일일 임금을 받습니다. 일단 일을 그만둔 후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단체 활동 참여가 제한되며, 총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임금은 종종 최하위 등급에 머물게 됩니다. 8등급 임금제도.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일부 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을 고용해 일을 하고 임금 차이를 무료로 챙깁니다. 노동보험 및 복지 측면에서 임시근로자는 질병, 업무상 부상, 업무상 사망, 출산 등의 측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 퇴직 후 정규직은 월 50~7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급여의 %를 받는 반면 임시 직원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쌀, 밀가루, 식량, 기름, 비누, 수건 등 소소한 혜택에 대해서는 임시직 근로자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처우 측면에서 노동조합, 정당단체, 기업체 근로자대표대회 등 공식 정치기관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정규직 근로자의 특권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개인의 존엄성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은 물론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공공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희귀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이 마음속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데이트 상대에게 비정규직 신분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임시직 근로자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용 방식입니다. 계획경제 시기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해당 단위 간 노동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임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1957년부터 도시 인구통제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임시근로자 간 근로계약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임시근로자를 계약근로자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통해 고용주는 임시 근로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베이징시 정부는 도시 고용 단위에 이주 노동자 및 이에 소속된 농업 생산 협동조합과 삼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고용기간,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계약서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속한 협동조합 간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을 공유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배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위에서 일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해고된 후에도 이주노동자들도 협동조합의 배당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국무원은 전국 각지에 이 경험을 구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하에서 농업협동조합은 현재의 인력파견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약진 기간 동안 이러한 유형의 노동자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합의된 분담 비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의 40%만 받고 협동조합은 60%를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 모두 상하이에서는 '4-6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60~70%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약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점차 고정근로자 육성에서 고정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를 모두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임시근로자를 장려하면서 비정규직 확대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단일 단위의 임시 근로자 수와 총 임금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종 지방 정부의 묵인이나 심지어 장려를 받아 단위 조직은 수와 임금이 국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아웃소싱 근로자로 전환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국가가 파견근로자 규제를 강화해 사업주들이 아웃소싱 근로자로 눈을 돌리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계약팀에는 많은 조직체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노동부와 거리 정부가 실업자와 주부를 조직하여 다른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국, 수공예국과 같은 지방 정부 기능 부서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단위의 직원과 가족을 조직합니다. 전문 서비스; 상하이에서는 집단 기업이 계약 업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 한 계약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노동계약팀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공사와 생산팀이다.
일반적으로 계약팀의 조직자는 계약직 근로자 임금의 10~25%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계약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내부위탁업무'와 '외주위탁업무'로 더 구분된다. 기록 자료에 따르면, 1967년 상하이에서는 약 75,000명의 아웃소싱 근로자가 노동 서비스 팀의 이름으로 조직되었으며, 그중 59,000명은 아웃소싱 내부에서 일했고 16,000명은 외부에서 일했습니다. 창닝(Changning), 훙커우(Hongkou), 자베이(Zhabei)의 5개 지역은 장기 생산 수요와 임시 생산 수요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전체 아웃소싱 사내 인력 수의 79%를 차지하며 중앙 집중식 생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 외부 및 임시 생산 요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분산되어 일하는 경우가 67%를 차지합니다. 상하이시 노동국은 1964년에 아웃소싱된 사내 업무를 고용주가 아닌 계약업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시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업무를 고용주가 관리했다는 점을 시사하며, 유행하던 '가짜 아웃소싱, 진짜 파견' 정책과 유사하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외주 내부업무는 분명히 청나라 말기 유행했던 인소싱 제도를 이어갔고, 도급인이 관리하는 외주 외부업무는 아웃소싱 제도 하의 전형적인 근로자였다. 임시직 근로자 간의 차이는 대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호적에 따르면, 도시 호적 임시근로자의 상황이 농촌 호적 임시근로자보다 낫다. 농촌호적을 갖춘 임시근로자는 노동보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도시호적 임시근로자(아웃소싱 근로자 제외)는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 가구에 등록된 임시 근로자 중 정규 임시 근로자(사용자가 직접 고용)는 고용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임시 근로자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보험 혜택은 당시 노동보험 규정에 부합했으며, 정규직이 될 기회도 많았고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임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노동보험 혜택의 격차도 크다. 그 중 공장이 위치한 거리에 배치된 근로자와 공장 직원의 가족은 일정한 무상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특정 무료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 채용 기회도 없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 임시 근로자보다 낮습니다. 일단 아프면 의사를 만날 여유가 없고 질병으로 인해 해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일단 병에 걸리면 빈곤과 질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외주업체의 처지가 비참하기 때문에 여성 외주업체가 임신 후 해고될까 두려워 배를 참다가 결국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일상생활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 전체를 멸시하고, 다른 비정규직은 외주근로자를 멸시한다. 외주근로자와 기타 임시근로자의 차이로 인해 외주근로자에서 정규 임시근로자로의 전환이 보상이나 구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아웃소싱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아웃소싱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직업병에 시달리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웃소싱 근로자는 1966~1967년 임시 노동 운동에서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한 배달원이 영하의 추위를 이겨내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고정근로자를 주체로 하는 기존의 도시고용제도는 폐지되고 노동계약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획시대의 파견근로자와 외주근로자의 저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교육받은 청년들이 도시로 돌아오면서 도시의 고용 압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서비스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실제로 기존 노동단의보다 공식화 된 형태입니다. 한동안 지방 노동국, 인사국, 노동조합, 거리, 국영기업 등이 잇달아 대응했다. 1987년에는 전국에 56,000개의 노무업체가 있었고, 73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170만명의 임시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노무회사의 서비스 대상은 국영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 준실업자, 잉여근로자이다. 회사는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을 소개하거나, 서비스 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용주의 업무에 파견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파견근로자와 외주근로자는 애초에 국영기업 개혁의 동반자였다. 정리해고가 결정되면 국영기업과의 노사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해당 근로자는 국영기업 산하 노무업체의 관리 하에 배치됩니다. , 그 중 상당 부분을 외부업체에 파견하거나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파견 및 아웃소싱을 통해 원 단위는 중복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외부 단위로부터 커미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이 심해수역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국유기업에 생활수당 지급과 더불어 해고자 수를 늘리도록 요구했다. 해고된 직원들에게 노동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센터는 1980년대 노동서비스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 센터들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각급 정부는 인력파견업체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1999년 공포된 『베이징 노무파견단체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서는 신설된 노무파견단체가 해고자 30명 이상을 채용하고 그들과 2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이 끝나면 시 노동 및 노동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급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5만~2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동파견단체는 해고자를 모집한다.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근로관계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포함), 사업장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세 상당액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착한 사람들의 수가 규정된 비율에 도달합니다.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노동파견 및 기타 고용서비스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흩어져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들의 조직을 유도해야 하며, 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과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게 된다.” 국영기업의 임금총액을 통제하는 것도 파견근로자와 외주근로자를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다.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5년부터 국영기업의 총 임금을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켰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국유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총액에 포함되고,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은 외부 운영비에 포함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통제. 게다가 국영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은 항상 사회평균보다 높은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은 훨씬 낮다. 따라서 임시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것은 국영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총 임금 확대와 기득권 공고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도시 노동시장이 농촌 지역으로 자유화됐다. 도시-농촌 이주 물결은 인력 파견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일하거나 친척,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도시로 이주하지만 일부 이주노동자는 이주과정에서 현지 인력파견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들 기관의 주요 조직체는 현(縣), 향(鎭) 정부 및 산하기관이다. 지방정부는 또한 농부들을 건설 계약 팀이나 유모 팀으로 조직하여 외부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일부 외딴 지역과 낙후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종료된 빈곤퇴치 캠페인에서는 정부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한 노동력 수출이 중요한 접근방식이었다. 외국 자본의 중국 진출도 인력 파견의 발전을 촉진했다. 중국에 일찍 진출한 외국 대표사무소와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정부는 고용을 통제함으로써 이들 외국 기관을 규제할 계획이다. 197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파견업체인 북경외국인적자원서비스회사(FESCO)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 인력 서비스 회사는 여전히 중국 인력 파견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외자기관이 인력 채용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외자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다국적 기업 본사가 중국 지사의 직원 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면 이러한 통제를 우회해 직원 수를 늘릴 수 있다. 노동집약적 기업의 발달은 인력파견의 급증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둥관에서는 급성장하는 수출 가공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기업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노동 기관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발전도 장려했습니다. 동시에 원저우에서는 번영하는 민간 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민간 중개인의 부상도 목격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처음에는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돈을 벌었습니다. 인력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주된 형태는 인력파견이다. 인력난 시대에 공장이 문 앞에 채용 공고를 붙이면 붕어처럼 강 건너편에서 구직자들이 모여들던 시대는 지나갔다. 노동력 부족과 신세대 이주노동자의 단기 고용으로 인해 공장이 스스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동청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약화되고 중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장 운영자의 경우 예전에는 인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주문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인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문의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을 통제하려면 기업은 노동 변동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의 수출 지향적 공장의 표준입니다.
노동 중개인은 두 가지 주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이 충분한 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불필요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주문량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기업이 단기간에 인력을 확대하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특히 시급한 과제는 공장의 근로자 이직률 감소를 돕는 것입니다. 노동 중개인이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간의 협력 관계가 계층별 하도급 중개 체인 또는 심지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체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촉수가 여러 곳으로 확장되고 많은 근로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노동파견업체는 노동력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에 일회성 채용비만 받기보다는 제공된 노동시간에 따라 월 1인당 100위안 등 인두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 이때 인력파견업체는 인력파견업체가 된다. 실제로는 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노동중개자의 두 번째 역할은 첫 번째 역할의 확장이다. 공장의 경우 채용된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이 큰 문제입니다. 이는 공장이 노동청에 월별 지급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월별 지급액은 근로자 이직률을 줄여 노동 중개업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중개인은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공장에 관리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와 공장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약 체결 조항: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 계약이 1년 이상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조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였거나 근로자와 3회 연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불법해고보상 조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 없이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동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과 2002년 개정된 '주택자금자금관리규정'에서는 '5대 보험 1기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 사회보험과 1개 주택기금이 개인 세전 급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빨리 탈출하고 싶은 엄청난 비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파견근로자를 대량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파견근로자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진다.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다. 이로써 인력파견업체는 사용자를 구성하고 상기 의무의 첫 번째 부담자가 되며, 기업은 사용자일 뿐이다.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면 고용주는 직원을 대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을 철수해 언제든지 퇴사시킬 수도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항과 부당해고 보상 조항은 파견업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이 파견업체로 복귀되면 파견업체에서 해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직원을 보내서 자동으로 퇴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무비용 해고의 결과. 5대 사회보험과 1주택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그리 강력하지 못한데 파견은커녕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납, 체납, 실제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 미지급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 검사에 대비해 소수의 직원에게 5개 보험과 1개 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많은 기업의 관행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파견근로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의 추정이다. 2011년 우리나라 파견근로자는 약 4,200만 명에 달했고 그 중 기업은 3,700만 명(전체 기업 근로자 수의 13.1% 차지)과 500만 명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그 중 16.2%는 파견근로자이고, 통신, 우편서비스, 석유화학 등 일부 중앙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파견 근로자이며, 2011년 상하이 조사에서는 1,80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회사의 40만 명 이상의 직원 중 파견 근로자는 25%를 차지하며 2007년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학대에 대해 국가는 입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려 했고, 사용자들은 '파견근로자'를 대거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실제로 근로계약법은 처음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조항을 두고 근로자파견단위와 사용자단위의 각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파견근로자의 확산을 막지는 못한 것은 분명하다. 2013년 7월 1일부터 근로계약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력파견사업의 접근조건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자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의 이용 범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합니다. 가장 엄격한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에 관한 임시규정'이다. 이 규정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아닌 기업만을 제한합니다. 기업은 2016년 3월 1일까지 파견근로자 비율을 전체 직원의 1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이 규정의 본래 의도는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꺼리고, 그 비율을 낮추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파견근로자를 '외주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은 인력파견업체와 아웃소싱 계약만 체결하면 되고, 인력파견업체는 아웃소싱 수수료(파견업체의 용역비와 파견근로자의 임금 포함)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그 전에는 인력파견업체 세금은 서비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주가 관리한다. 변경되는 것은 서류작업과 세금 납부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진짜 파견, 가짜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파견근로자 비율을 줄이는 것이 주요 수단이다. 실제로 아웃소싱 사업의 문턱은 파견보다 훨씬 높다. 한편으로는 고용주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아웃소싱 업체를 찾을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웃소싱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 그 자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진짜 파견과 가짜 아웃소싱'의 확산이 될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력파견 잠정규정' 초안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을 도급회사에 아웃소싱하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도급회사 근로자의 노동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력 파견 고용으로. 그러나 '인력파견 잠정규정'이 공식 공포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고, 이는 기업이 비율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짜 파견, 가짜 아웃소싱'을 남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파견 잠정규정' 이후 파견근로자와 외주근로자의 급증이 지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규제조치가 도입되지 않았고, 기존 조치의 시행률도 높지 않다. 실제로 경제 성장이 조정되면서 노동 정책이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의 사회 보험료 납부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이 인력파견을 통해 사회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력파견 규정의 이행이 허술한 것도 사실은 국민이 개입하지 않고, 공무원도 조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저자팀이 2016년 광저우, 선전, 텐진, 창사 등 노동집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서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파견근로자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