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10등급 분류방법 및 보상기준
장해등급 1~10급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은 책임자가 보상한다. 치료 및 재활 비용, 합리적인 비용, 실직 수당, 보조 장비 보상 및 장애 보상.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성 장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급 장애는 개인 급여 27개월, 2급 장애는 개인 급여 25개월입니다. 3급 장애는 월급 23개월이다.
2. 감정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위해 본인의 사례, 진단서 및 기타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3. 고객의 부상에 따라 현장 감정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내에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 의견이 발행됩니다.
4. 감정의견은 청구금액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약하면 부상자의 장애 정도는 1급부터 10급까지 10단계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10%의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