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미성년 자녀를 낳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안저우시 후이안
푸젠성 가족계획 정책에 따르면,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하여 혼인 외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1인당 연간 60~1배의 사회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해당 지역의 소득. 다만, 출산 당시 법적 혼인연령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부과금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푸젠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2조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이가 태어난 경우, 복건성 보건 및 가족 계획 부서는 현(시, 구)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에서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시, 구) 도시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배수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징수한다. 전년도:
(1) 자녀가 혼인 외 출생한 경우, 다태 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율은 1회에 60%입니다. 다만, 출산 당시 법적 혼인연령에 도달하고 부과금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2)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세금은 3배로 과세됩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세금은 4배에서 6배로 늘어납니다.
(3) 혼인 외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이상을 낳는 사람의 세금은 4배에서 6배까지 부과됩니다. 혼인 외의 둘째 자녀보다 부과금이 더 무거워집니다.
개인의 연간 실질 소득이 지역 도시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보다 높을 경우 개인의 연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 추가되는 자녀가 쌍둥이이거나 다태인 경우, 사회부양비는 자녀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