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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제의 구성

'클라디제(Cloudy Agent)'는 일반적으로 아라비아검, 유화제, 팜유 및 각종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식품 유화제이며, 스포츠 음료, 주스 및 음료에 자주 사용됩니다. 젤리뿐만 아니라 요구르트나 레몬즙 가루와 같은 식품에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혼탁제'에는 '가소제 DEHP'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5월 발생한 유독음주 사건은 비용 절감과 제품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도덕한 제조업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가소제》DEHP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플라스틱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가소제입니다. DEHP는 일반적으로 일반 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제품.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독성이 높지는 않지만 환경보호청에서 4등급 독성화학물질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함유된 DEHP의 용해한계 기준은 1.5ppm 미만이지만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는 일일 섭취량 범위는 체중 60kg인 성인의 경우 1.2~8.4mg입니다. 인체는 이를 소변과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대사합니다.

독성이 높지는 않지만, 고용량 투여 시 동물의 생식계에 영향을 주고 간 종양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소에서도 DEHP를 카테고리 2B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