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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 사망 이후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성격과 사망 당시 월급 기준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일회성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기준은 순교자 월급 80개월, 병으로 사망하면 20개월 월급이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대 소위 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소대 소위 급여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상이군인 사망연금 관련 정책 및 규정:

(1) 상이군 혁명군 사망 후 상이연금(의료) 및 간호비 지급이 정지된다. 인증서는 취소되어 기념품으로 보관됩니다.

원래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민원부는 원래 장애건강연금을 받은 사람, 근무 단위에 대한 지방 국가 기관 직원의 장례 보조금 기준에 따라 장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규정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2) 최종 의료 장애 판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상처 재발로 사망한 경우 민원부에서 1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혁명열사 연금기준에 따라 그 가족은 혁명열사 가족대우를 받습니다.

(3) 최종 의료 장애 평가가 발표된 후 1년이 경과한 후 전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상처 재발로 사망한 경우와 의료 장애 판정 후 직무상 장애가 발생하고 상처 재발로 사망한 경우 장애 평가가 발행되면 원래 장애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의 경우, 공무 중 사망한 특수 군인에 대해 민원 부서가 연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 원래 장애의료연금을 받은 사람은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연금기준에 따라 소속부대별로 지급된다.

(4) 혁명군 상이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당초 상이연금을 받았을 경우 민정부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반기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쟁 및 직무상 장애가 있는 군인의 가족은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관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 근거:

"군인에 대한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3조: 군인의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은 연금 및 우대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일치시키고 연금 및 우대 수혜자의 삶이 지역 평균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생활 수준.

사회 전체가 연금 수혜자와 특혜 수혜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군 지원과 그 가족에 대한 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군인 연금과 우대를 위해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7조: 장애인 군인 연금 기준은 전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애연금의 기준과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직병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여전히 장애연금 생활이 어려운 장애군인에게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이 지역 평균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생활 수준.

'상이군인 우대규정' 제12조

현역병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성격 및 당시 월급기준에 따른다.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사부에서 유족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순교자의 경우 80개월 급여, 순직자의 경우 40개월 급여;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게는 20개월치 급여. 월급이나 수당이 소대 소위 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소대 소위 급여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1)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35장이 추가로 수여된다. (5) 3등급의 경우 추가로 5개가 발급됩니다.

'정기연금수급증명서'. 제16조 정기양로금의 기준은 전국 도시농촌 가구의 1인당 소득수준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정기연금의 기준과 조정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순교자 가족, 순직 군인 가족, 그 가족에게 연금을 인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중 여전히 일반 연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의 생활 수준이 지역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제18조 순교자, 순직군인, 정기연금을 받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이 사망한 경우 원래 정기연금을 1개월 더 지급한다. 장례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정기연금 수급서류도 동시에 취소됩니다.

제19조 현역병이 실종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망선고를 받고, 순교자로 승인된 후 순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선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자격을 본래의 승인 또는 확인권자가 취소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관련 증명서를 회수하고 가족이 원래 누렸던 연금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