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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동조합 설립 조건 및 절차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민사행위를 가진 조합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농가에 등록된 조합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80% 이상이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사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단위 및 기업은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장 및 최고 감사자를 선출한다. 협동조합의 명칭(상업등록 시 중복된 이름이 있는 경우 여러 개 선택), 주소, 등록자본금(약정금액만 있으면 되고 실제 납입은 필요하지 않음), 사업범위를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3. 위 사항을 완료한 후 회계법인을 찾아 공상국에 등록하면 대행 수수료가 500위안이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4.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 세무국에 등록하고 은행에서 기본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서에 일반신고하면 됩니다. 이로써 협동조합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거주지 지역의 공상국에 농업협동조합을 등록합니다.

2. '농협'전문협동조합(지점)명 사전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받아 작성

3. 위 자료를 군경제관리청에 제출하고 향이 협동조합 인증 자료를 생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도착 현 경제관리국이 협동조합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5. 관련 자료를 공상국에 제출하고 '설립 승인 통지서'를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농민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촌 경제 발전과 농민 소득 향상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농민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세부 정관을 작성하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를 통해 농민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생산 효율성을 향상하고, 더 나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16조

농업인의 설립 ' 협동조합 전문 협동조합은 설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공상행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서,

(2) 서명 및 도장이 찍힌 설립 모든 창립자의 총회 의사록

(3) 모든 창립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정관,

(4) 법적 대표자 및 이사의 문서 및 신원 증명서,

(5) 투자 회원이 서명 및 날인한 투자 목록,

(6) 거주 증명서,

(7) 법률 및 기타 규정에 따른 서류 행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