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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와 소송의 전제조건은 다릅니다.

중재는 다음 사항에 근거한 중재합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합의 없이는 중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을 자발적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사회구제기구입니다. 분쟁 해결에 있어 제3자 중재 기관이 개입하고 판결을 내리며 양측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한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구제, 즉 국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개입에 속하며 의무적이다.

2. 중재와 소송의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 나라의 중재법 규정에 따라 행정 분쟁과 개인 관계에 관한 분쟁은 둘 다 중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관계의 존재 여부, 입양 관계의 지속 여부, 후견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송은 광범위한 사안을 수용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두 소송을 통해 심판할 수 있습니다.

3. 중재와 소송의 관할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중재에는 지리적 관할권, 계층적 관할권 또는 전속 관할권이 없습니다. 관할 기관의 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소송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합의될 수 없습니다.

4. 중재와 소송에서 선택의 자유 범위는 다릅니다.

중재가 시작된 후 당사자는 중재인 목록에서 중재인을 선택하거나 중재인을 중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선택하여 중재 재판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적 상황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판사를 선택할 수 없다.

5. 중재 절차는 소송 절차와 다릅니다.

중재는 최종 결정 시스템을 채택하며 이는 중재 기관이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한 경우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2심 방식을 채택합니다.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재심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