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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상해 등급 기준

산업재해 등급평가 기준:

1, 1 차 장애에 대한 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고 표 B2 의 2 차 장애 중 하나가 함께 제공됩니다. 전신에 심한 흠집이 형성되어 체표면적 ≥90 을 차지하며 척추와 사지의 대관절 활동 기능이 거의 상실된다. 이중 팔꿈치 관절 이상 누락 또는 기능 완전 손실; 양하지의 높은 결손, 상지의 높은 결손 등;

2, 2 차 산업재해감정기준에는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의존, 생활대부분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3, 3 급 산업재해감정기준에는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의존, 생활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4, 3 급 산업재해감정기준은 한 손전근마비근력 ≤2 급입니다. 뇌척수액 누출은 두개골 기저골 결손을 동반하여 복구하거나 수술을 반복할 수 없다. 얼굴 중간 외관; 전신 흉터 면적 ≥60, 사지 대관절 중 1 개의 관절 활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1/2 및 경미한 외관; 엄지 손가락은 완전히 없거나 기능이 없습니다.

5, 5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불완전 실용, 실쓰기, 실독, 실인 등 여러 명; 전신 흉터는 신체 표면적 ≥50 을 차지하며 관절 활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1/3 및 외관 기준 중 하나; 척추 골절 후 30 도 이상 옆굽거나 후볼록 기형, 심각한 근성 신경통 등을 동반한다.

6, 6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찢어진 후 두피 손실의 1/5 이상을 포함한다. 척추 골절 후유증은 근성 신경 병증을 동반 한 30 도 미만 기형이었다. 단순히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누락되었거나, 다른 손가락과 함께 엄지손가락이 없는 손가락이 누락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한 손은 엄지손가락 외에 두 손가락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등

7, 7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화상 후 두개골 전층 결손 ≥30cm2 또는 경막에서 피부 면적을 심는 것 ≥ 10cm2 입니다. 목 흉터 건열, 목 활동에 영향을 미침; 전신 흉터 면적 ≥ 30 이상; 얼굴 흉터, 이물질, 피부 이식용 색소 변화는 얼굴의 10 이상 등을 차지한다.

8, 8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2 족 부분 근마비 근력 4 급이다. 단일 발 부분 근육 마비 근력 ≤ 레벨 3; 뇌엽 절제술 후 기능 장애 없음; 심각한 외관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사람; 얼굴 화상 피부 이식 ≥ 1/5 이상; 얼굴 경미한 이물질 침착 또는 안료 손실; 양측 귀 부분 또는 한쪽 귀 대부분의 결함 등;

9, 9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에는 목 외상으로 인한 총 목, 경내 동맥 협착, 스텐트 배치 또는 혈관 우회 수술 후 기능 장애 없음 등이 포함됩니다. 중간 정도의 외관 기준 중 두 가지 또는 경미한 외관 기준을 충족하십시오. 헤어 가장자리 흉터성 대머리나 다른 부위 대머리머리, 가발을 써야 하는 사람 등.

10, 10 급 산업재해 감정기준에는 장기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없음, 생활자립자 등이 포함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해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우발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산업재해 인정신고는 기업이나 근로자와 그 친척이 사고 후 또는 직업병 확진 직후 현지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를 인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기관은 노동행정부, 특히 사회보험행정기관, 즉 현재 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의 사회보험행정기관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부문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평가는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수준의 등급감정이다.

노동기능 장애는 10 개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생활자립장애는 3 등급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은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등과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