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및 출국 비자란 무엇입니까?
1. 주요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외교 비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비스 비자 관용여권 관용비자.
(3) 일반 비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일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2. 입국 및 출국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출국비자 : 소지자만 출국이 가능하며,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비자.
(2) 입국 비자 : 소지자 본인만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국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입국사증 및 재입국사증: 입국사증: 소지자는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다.
(4) 복수 출입국 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 기간 내에 입국 및 출국이 허용됩니다.
3. 입국 및 출국 목적에 따라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유학비자, 관광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가족비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4. 체류기간에 따라 장기비자와 단기비자로 구분됩니다.
장기비자의 개념은 목적지 국가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이다. 장기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더 긴 신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적지 국가에 3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단기 비자라고 하며, 단기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에는 주로 외교사증, 예우사증, 관용사증, 일반사증 등이 있으며,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