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소비자법' 제25조는 사업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 없이 수령한 경우. 다음 상품을 제외합니다.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포장을 뜯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 (4) 신문, 정기 간행물 배달. 전항에 기재된 상품 외에 상품의 특성상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구매 당시 소비자가 확인한 기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해석: 여기서 유념할 권리는 인터넷 등 원격 쇼핑 방법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품목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품권한 기간은 7일 이내이며, 상품 특성상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비자도 '후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