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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개정됐나요?

법적 주체: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 사실의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확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무고한 사람을 형사소추로부터 보호하며, 공민이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사회주의 법제를 수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인격권과 권리를 보호한다. 2. 제14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피고인을 보호한다. 기타 소송 참가자의 방어권 및 법률에 따른 기타 소송 권리.”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3.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협하는 사건 4.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서기, 번역가 및 감정인에게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송부하여 심리 및 기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그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법률구조기관은 그들을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 질환자인 경우. ,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인을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제35조는 “변호인의 책임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송 권리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 8. 제36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치의 변경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 및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학습한다." 9. 제36조를 제37조 및 제38조로 개정한다. 37 피고측 변호사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와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며, 공조서에 따라 피고인과의 면담이 요구되는 경우 다른 변호인도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있는 경우, 구치소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시에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활동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수수범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치소에 미리.

"변호사는 형사피의자와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형사피의자, 피고인과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의 변호인의 회의 및 통신에 적용됩니다. “제38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한 날로부터 사건서류 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허가를 받아 상기 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10. 제39조와 제40조의 두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39조 피고인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및 기소 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가 다음을 입증한다고 믿습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유죄인 경우, 사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 검찰원 또는 인민 법원에 접근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피고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는 현재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범죄 현장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 질환자인 경우 증거를 즉시 공안 기관과 인민 검찰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