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항의합니다.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행정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노동 중재.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에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재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근로자가 차용증(IOU)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고용주가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근로자는 신분증, 호적부, 차용증서, 소장 및 사본을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판결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법에 따라.
법적 근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9조: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 불이행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비용 및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섭이 실패하거나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화해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조정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