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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입찰, 경매, 상장 절차 및 시점

법적 주체:

1. 토지 사용권 입찰 및 양도 절차 1. 업무 계획 수립: 입찰을 위한 예비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센터 리더 및 국에 제출합니다. 승인을 위한 리더. 2. 입찰서류 준비 :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토지필지자료를 바탕으로 경매서류를 작성, 인쇄합니다. 3. 입찰공고 공고: 양도인은 입찰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토지필지의 기본상황, 입찰시간 및 장소를 공지하는 입찰공고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 판매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시간에 맞춰 경매서류를 판매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5. 현장 조사 조직: 잠재적인 입찰자를 조직하여 양도할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에 답변합니다. 6. 입찰신청 접수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입찰신청자는 입찰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부동산 개발 자격증 사본(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카드(또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본)에게 입찰 신청서 처리 및 입찰 보증금 지불 권한을 위임합니다. 7. 입찰 자격 검토: 입찰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입찰 신청자의 개발 자격 및 성실 기록을 검토하고 지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활동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8. 입찰: 입찰자는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입찰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9. 입찰개시 : 양도인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을 개시하고 모든 입찰자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10. 입찰평가: 입찰평가팀은 입찰서류에 정해진 입찰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찰서류를 평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거래확인서에 서명합니다. 11. 거래 결과 발표: 입찰 활동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도인은 실제 토지 시장이나 지정된 장소 및 매체에 입찰 양도 결과를 발표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2. 양도계약 체결: 낙찰자는 “거래확인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도인과 “국유 건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토지사용권 경매 및 양도 절차 1. 업무계획 수립: 경매 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센터장 및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경매서류 작성 : 영업소에서 제공한 토지필지자료를 바탕으로 경매서류를 작성, 인쇄합니다. 3. 경매 공고 공고: 양도인은 경매 시작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경매 공고를 공표해야 하며, 경매 대상 소포의 기본 상황, 경매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4. 경매서류 판매 : 경매공고에 명시된 시간에 맞춰 경매서류를 판매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5. 현장 조사 조직: 잠재적인 입찰자를 조직하여 양도할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에 답변합니다. 6. 입찰신청 접수 : 경매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입찰자는 입찰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부동산 개발 자격증 사본(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해서는 카드(또는 위임장, 위임장 등)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7. 입찰 자격 검토: 경매 서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입찰 신청자의 개발 자격 및 성실 기록을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입찰자 자격 확인 통지서 및 입찰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8. 경매 개최 : 경매 공지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경매를 개최합니다. 입찰자와 양도자는 그 자리에서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보증금과 수수료를 동시에 지불합니다. 9. 거래 결과 발표: 경매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도인은 실제 토지 시장이나 지정된 장소 및 매체에 경매 양도 결과를 발표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10. 양도계약 체결: 낙찰자는 “거래확인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도인과 “국유 건설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토지사용권 등재 이전 절차 1. 업무 계획 수립: 사전 등재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센터장 및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경매서류 작성 : 영업소에서 제공한 토지필지자료를 바탕으로 경매서류를 작성, 인쇄합니다. 3. 상장공고: 양도인은 상장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지정된 매체에 토지필지의 기본상황, 상장시간 및 장소를 공지하는 상장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4. 상장서류 매각 : 상장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상장서류를 매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5. 현장 조사 조직: 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질문에 답변할 입찰 대상자를 조직합니다. 6. 입찰신청 접수 : 상장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입찰자는 입찰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부동산 개발 자격증 사본(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카드(또는 위임장, 대리 대리인) 본인 신분증 사본), "입찰 응찰자"의 위임장, 입찰 신청 및 입찰 보증금 납부를 위한 신분증 사본.

7. 상장자격심사 : 상장서류 요건에 따라 입찰자의 개발자격, 청렴실적 등을 심사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찰자격 확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장 활동에 참여하도록 알립니다. 8. 상장: 상장 공지에 명시된 시간 및 거래 장소에서 양도인은 토지 필지 상태, 최신 견적 정보 및 기타 정보를 나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견적을 수락하고 상장 견적을 업데이트합니다. 견적 마감일 이후에도 입찰을 제안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찰 신청서"를 목록 문서에 지정된 위치로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9. 공개 : 상장공고에 명시된 상장마감일 다음 날 상장서류의 규정에 따라 거래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와 양도인은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동시에 현장입찰이 필요한 등재필지에 대해 현장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와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10. 거래 결과 발표: 상장 활동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도인은 실제 토지 시장이나 지정된 장소 및 매체에 상장 양도 결과를 발표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11. 양도계약 체결 : 낙찰자는 "거래확인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도인과 "국유 건설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입찰, 경매 및 상장에 의한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개, 공정, 공정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상장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