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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건설을 위한 토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농촌에서는 파종과 재배가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농촌의 가장 전통적인 두 가지 소득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돈 버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가 다양한 농촌 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번식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농촌 사육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육장 건설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수바오와 함께 간단히 살펴볼까요? .

1. 번식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번식지 승인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자원부가 제정한 '국토분류'와 '사육지 처리요구서'에서는 번식지가 농지에 속하며, 그 위에 사육장을 짓는 것은 토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점유 건설용지나 임시용지를 기준으로 한 사육산업 종사는 더 이상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에서는 환경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며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도 번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사육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건설할 수 없으며 주로 환경영향평가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위의 두 가지 사항 외에도 번식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보호구역에는 지을 수 없으며, 농지보호구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비보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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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조건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경작지의 경작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식수원 및 마을. 이스바오는 번식이 금지된 지역에는 번식 농장을 지을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2. 사육장을 건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토지 이용 절차

사육장 부지는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생산시설용 토지에 대한 절차를 밟고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자원국 및 농업국에 등록하십시오. 번식장의 위치는 여전히 기획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환경평가 절차

육종사업은 입지 선정부터 최종 농장 생산 및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 분석, 예측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방지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는 이후 단계에서 산업 및 상업, 세금, 동물 검사 및 기타 인증서 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보호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 배출 허가 및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증명서

사육장 건설 시 오염 물질 배출 허가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

4. 사육 증명서(야생 동물 사육 및 사육 허가증)

"사육 증명서"는 해양 양식업 및 내수면 사육자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국가 요구 사항입니다. 가축사육 및 사육 인공사육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산업상업 등록 및 접수 절차를 진행하세요.

인증서가 완성된 후 농민은 산업상업국에 가서 산업상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의 경우,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축산업국에 가서 사육 현장 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농촌 농장 운영 신청 절차

올해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원할 경우 돼지 사육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양돈을 실시하려면 돼지도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사육장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육지는 토지자원부에서 미리 일률적으로 계획한다. 신규 사육장은 기본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불량토지와 황무지를 점유하려고 한다.

2. 육종사업 신청은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먼저 마을과 마을에 승인을 신청한 후 축산업과에 가서 사육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3. 개인 사육 신청서, 마을 증명서, 사육 등록 절차를 지참하고 해당 지역 토지 관리소에 번식 토지 등록 절차를 신청하세요.

4. 토지자원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유형, 계획 및 기타 증명서를 발급하고 토지 복원 계약을 체결한 후 검토 및 제출을 위해 토지자원국에 보고합니다.

5. 번식지 위에 영구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농경지를 건축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일정 사용료와 토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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