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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보험 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사회보장센터에 문의 2. 온라인 문의 3. 전화상담

업무상 재해 보상에 대해 문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사회보장센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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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사회보장센터 근무실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검색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시 사회보험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클릭하세요. 사회보장정보조회' 창에서 신분증과 비밀번호(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를 입력하시면 가입된 보험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정책상담 및 정보문의는 노동사회보장종합서비스 핫라인 '12333'으로 전화하세요.

사회보험기관은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하여 사회보험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주를 위한 서류를 신속히 구축하고, 사회보험 참여자 및 지불 등 사회보험 데이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등록 및 신고 증빙 원본과 지불 및 결산 회계 증빙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납부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 사용자의 부담금, 사회보험대우 등 개인의 권리이익에 관한 기록을 신속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업무상 부상의 인정 범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처리됩니다. 관련 부상: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 내에서

2. 작업장에서 작업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마치는 동안 부상을 입었습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5. 업무상 집을 비운 상태에서 부상의 원인이나 사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 등을 정리하면 '근로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에게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2)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작업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마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근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행방불명

(6) 이동 중; 개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퇴근 및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은 기타 상황을 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