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조항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 )
답변: 가, 나, 다
'소송해석' 제92조에 따라 행정청 또는 특정 행정법에 의해 정해지는 권리자가 강제신청을 하기 전에는 인민법원의 집행은 충분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A항목은 맞습니다. 소송해석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소송목적이 유효한 판결의 유효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소송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 B가 맞습니다. 행정사건에서 행정재심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사건의 경우, 재심기관은 재심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원기관을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 당초의 특정행정법에 따라 '사전재심사' '무효'로 이어진다. "농촌 집단 토지 관리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6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토지 행정 사건 먼저, 심사기관은 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심사신청이 수락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심사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인민법원은 심사기관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항목 C가 맞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사건재판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사건과 외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행정사건의 구분은 없다. 사건재판 기한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항목 D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