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절차 및 시간
1. 법원 항소 절차:
1. 원고의 수에 따라 공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사본을 제출합니다. 소송 청구의 자격 및 증거
3. 사건 접수 재판소는 사건을 검토한 후 사건을 접수합니다.
4. 수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5. 법원은 심리 일정을 정합니다.
중국법에는 법원의 기소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는 서면 항소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소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성명, 법인의 성명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및 주요 책임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건의 수와 원인, 항소의 요청과 이유.
상소장은 원본 인민법원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수 또는 상대방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항소청원을 제1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항소장 사본을 송달해야 하고, 상대방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령일.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심 인민법원은 항소와 변론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사건 서류 및 증거와 함께 이를 2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인민법원은 항소 신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2심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항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을 조사하여 심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합의부에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인민법원은 본 법원이나 사건 발생지,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심 인민법원은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1) 원심 판결에서 사실이 명확하고 적용되는 경우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면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 원심 판결이 법률을 부정확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이 변경됩니다.
(3) 원심판결이 사실을 부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사실을 불명확하게 판단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한다. , 또는 사실을 확인한 후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원심 판결이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인민법원에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사건의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항소 사건을 처리할 때 항상 그 판결을 활용한다.
2심 인민법원은 항소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조정서가 송달된 후 원래 인민법원의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심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항소인이 항소 취하를 신청한 경우에는 2심 인민법원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2심 인민법원이 항소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1심의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한다.
2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인민법원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경우 제2심 사건을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경우 2심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법원 항소 시간:
1.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이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간은 10일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5일입니다.
상소란 법정 기간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 또는 재심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을 표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새로운 재판을 위해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소하는 경우 서면 상소를 제출해야 하며, 구두로 상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록을 작성하여 상소 의사를 확정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본사항, 사건의 원인, 판결결과 등을 기재하고, 원심판결의 취소청구인지, 변경청구인지, 항소의 구체적인 청구사항을 기재한 항소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리거나, 원판결의 일부 변경을 요청합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 또는 항소 시 미리 지불하며, 판결이 종결된 후 패소한 당사자가 지불합니다. 소송이 부분적으로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비용을 지불합니다. 항소사건은 일반적으로 원심판결에 책임이 있는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원인민법원, 원인민법원 법원은 피고가 상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소장, 사건서류, 관련 증거 및 기타 자료를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호소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1조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및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 원심 인민법원은 원심 인민법원을 거쳐 3일 이내에 상소장과 사건서류, 증거물을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동시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 및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제출한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