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어떤 비율로
해고된 후 연금보험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아닌 납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은 기본사회연금보험의 정식 명칭으로, 국가가 정한 노동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법령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동의무를 면제받거나, 노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금보험은 법적 범위 내의 노인이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또는 '기본적으로' 탈퇴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소위 "완전한"은 생산 수단에서 노동자를 분리하는 것이 특징이며, 소위 "기본"은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가 더 이상 사회 생활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중 법적 연령 제한이 실질적인 측정 기준이다.
동시에 피보험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가가 규정한 퇴직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 연금 보험료의 누적 납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규정에 따라 15년이 경과한 피보험자는 노동사회보장청의 적용을 받게 되며, 부서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기본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료는 기업과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베이징의 연금 보험 지급 비율을 예로 들면, 기업은 매달 지급 총액의 20%를 지급하고 직원은 임금의 8%를 지급합니다. 그 중 도시 개인공상가구와 유연고용인력은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지급기준으로 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20% 비율로 납부하고 그 중 8%를 본인에게 적립한다. 개인 계정.
기본양로보험료는 기업과 개인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기업은 전년도 기업 근로자 평균 월급의 20%를 지급한다(일부 성, 시는 소폭 조정됨) 개인 근로자는 개인 임금에 따라 지급하며, 참여하는 국유 기업의 탄력적 고용 인력 및 해고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월평균 급여 소득의 8%를 지급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은 전년도 성 평균 사회급여를 지급기준으로 하고 20%의 비율을 기본양로보험료로 한다. 기본양로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직원의 급여가 전년도 지방의 평균 사회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직원이 급여를 받은 경우 전년도 평균 사회 급여의 300%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급여는 전년도 성 평균 사회임금보다 60% 낮고, 지급기준은 전년도 성 평균 사회임금의 60%이다.
연금보험에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현지직원 평균 사회연봉의 일정비율을 개인지급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선택수준은 60%, 80%, 100이다. %, 현재 사회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및 시에서는 수준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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