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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c 연료 모페드가 자동차인가요?

법상 원동기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이륜 오토바이는 모두 자동차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는 등록 및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012년 버전의 국가 표준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기술 조건'에는 오토바이처럼 보이고 속도가 느리지 않은 일부 '전기 자전거'가 원동기장치 달린 자전거의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기량이 50mL 이상이거나 전기 구동을 사용하는 경우 모터의 최대 출력이 4kW 이상이면 일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이하, 내연기관을 사용할 경우 배기량은 2-50밀리리터 이하이다. 바퀴가 달린 차량 또는 삼륜 차량.

많은 연료보조식 모페드의 속도는 시속 50km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은 모페드로 정의할 수 없으며 자동차입니다.

추가 정보

등록 신청: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2. 송장 등 자동차 원산지 증명

3. 자동차 전체의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보험 증명서

6. 차량 및 선박세 납부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자동차 등록 당시 제출된 기타 증명서 및 바우처.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의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바우처 검토,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을 하여야 한다. 증명서,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

바이두 백과사전 - 연료 모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