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상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부상 식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1. 경미한 부상과 심각한 부상의 식별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절 관련 등 기능적 문제는 퇴원 후 3~6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
3. 골절을 철판으로 고정해 관절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 강판 제거 후 6개월 후, 감정 후 7일 이내에 감정서가 발급되며,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자료는 보충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4. 감정서는 교통경찰대 등 위탁 기관에서 수집하며, 일반적으로 장애 수준 평가는 감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한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5. 경미한 부상 이상의 고의적 부상, 심각한 부상 이상의 교통사고 등 긴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부상의 경우 보통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야만 감정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장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2. - 장애 등급, 일상생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함
3. 3등급 장애,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매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4. 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됨, 때때로 도움이 필요함
5. 5단계 장애,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됨, 때때로 감독이 필요함
6. 일상생활능력,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조건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7. 7급 장애,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
8. 8단계 장애, 일상생활 생활 관련 활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됨
9. 9단계 장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대부분 제한됨
10. 10 장애,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장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입원비, 기타 장소에서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숙식비
2. 재활 치료 비용, 보조 장비 비용 및 생활 관리 비용
3.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4. 일회성 장애 보조금
5. 장애 수당
6.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피해 사건 처리 규정' 제18조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공안은 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상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해 감정 승인서가 발행되어 피해자에게 상해 감정을 위해 지정된 감정 기관에 가도록 알립니다. 제19조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3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발급해야 한다.